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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강미정
  • 등록 2026-03-05 1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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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적 성격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대상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도 요건이 없으나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급여 지급연령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연령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포함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연금 청구 시 담당자가 확인하여 지급해 드리고 있으나, 수급 중 대상자가 발생할 시 1355로 전화주시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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