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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강미정
  • 등록 2026-02-26 1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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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6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데요.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각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2025년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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