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 주차정책의 기반을 마련한다.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2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23년 기준 대구시 주차장 확보율은 97%로 전국 평균 114%에 비해 약 17%p 낮은 수준”이라며, “승용차 의존도가 60%에 달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 관리 대책과 종합 정책이 미흡해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적 주차 수급 관리 체계 확립 ▲지정구획 외 주차 및 장기 방치 차량에 부과하는 가산금 수준을 1배에서 2배로 상향해 단속 실효성 강화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등 안전·행정 기능 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순찰차 전용 구역은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시간을 단축해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개정안 심의를 거쳐 조례 시행에 필요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