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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고명욱 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 금지 조례 제정 시급"
  • 변선희
  • 등록 2025-04-22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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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민원 50건, 정전 사고·시설물 훼손 방지 위해 선제적 대응해야
  • "단순 규제 넘어 주민 협력과 인식 전환 필요" 5분 자유발언서 강조

달서구의회 고명욱 의원(국민의힘, 본리동·송현1·2동·본동) [제공=달서구의회]

 도심 내 급증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달서구의회 고명욱 의원(국민의힘, 본리동·송현1·2동·본동)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21일 열린 제31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둘기, 까마귀 등 유해야생동물의 급격한 번식으로 인해 건강·위생 문제는 물론, 악취와 시설물 훼손, 심지어 정전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도 언급됐다. 고 의원은 "지난해 부산에서는 비둘기 배설물로 인해 육교 시설물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달서구 이곡동 아파트 단지에서는 까마귀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야생동물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나 단속을 넘어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현재 비둘기는 2009년 유해조수로 지정돼 먹이주기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달서구에서도 매년 약 50건 이상의 비둘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올해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통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달서구도 조례 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의원은 "주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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