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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비를 지역상권으로…윤권근 의원, 대구 건설정책 ‘상생 전환점’ 제시
  • 변선희
  • 등록 2025-12-17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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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

대구의 건설현장이 더 이상 ‘섬’처럼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대구시의회가 건설현장과 인근 상권의 연결 고리를 제도화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기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1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형 건설사업의 경제 효과가 현장 담장을 넘어 인근 상권과 지역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자는 데 있다.


윤 의원은 그간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비해, 정작 현장 주변 상권은 체감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자체 식당, 이른바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주변 식당과 상점 이용이 차단돼 왔고, 이로 인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이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짚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공사 현장 인근의 지역 소비 촉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근로자’로 정의해 고용 안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 알선과 작업환경 개선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도 포함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권고’ 수준에 머물던 상생 논의를 조례라는 제도 틀 안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건설산업을 단순한 물리적 개발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정책 수단으로 바라본 시각의 전환으로 읽힌다.


윤 의원은 “건설현장이 주변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건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통과될 경우, 대구시의 건설 정책은 ‘얼마나 짓느냐’에서 ‘어떻게 지역과 나누느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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