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달서구, 2026년에도 지원 지속 [사진제공=달서구청]
달서구는 초저출생 시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가 대상이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2025년까지는 신청기한 유예가 가능하지만, 2026년부터는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지원 요건 확인 후 다음 달 내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