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서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분리 모의적용’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10월~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청년 가구분리 시범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개별 가구로 인정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생계급여 지급 원칙에 따라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사업이 시행되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신청을 통해 생계급여를 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비수급 가구의 자녀라도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모와 단절된 경우, 개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