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50% 감면
  • 푸른신문
  • 등록 2025-10-23 14:40:56
기사수정

대구광역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50%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난 15일(수) 열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2.5%, 중소기업은 3%로 각각 낮췄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12월까지이며,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힘쓸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서 접수하며,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와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시 9개 구·군에서도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감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TAG
0
푸른방송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대구광역시 달서군 의회
으뜸새마을금고
대구FC_241205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