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달서구의회]
도하석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금)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교육 강화와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와 달서구는 PM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도 의원은 “예산 확보와 전담 인력 배치, 청소년 안전교육 확대 등으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