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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빈 의원, 성립전 예산 무분별 집행 문제 제기
  • 푸른신문
  • 등록 2025-07-24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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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빈 의원, 성립전 예산 무분별 집행 문제 제기 [사진제공: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 이영빈 의원(죽전동·장기동·용산1·2동)은 지난 15일(화)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언에서 달서구가 관행적으로 성립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며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성립전 예산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달서구는 법적 원칙을 무시하고 구비가 포함된 사업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3년간(2023~2025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구비 사업 65건, 총 141억 원 중 약 80%가 신속성이나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는 행정운영, 행사, 시설비 등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2023년 ‘학산삼거리 벽천분수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 집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령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립전 예산 집행이 지방의회의 사전보고조차 거치지 않고 이뤄지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며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사전보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체장 권한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영빈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고 재정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집행부는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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