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공직사회 내 갑질을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7월부터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신분 노출 없이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필요 시 조사 참여도 가능하다. 단순 행정 불만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시 홈페이지 → 민원·소통·참여 → 공직비리 익명신고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