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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남았다", 박종길의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담조직 신설 촉구
  • 변선희
  • 등록 2025-07-17 11:23:31
  • 수정 2025-07-17 1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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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대응 아닌 구조 개편 필요…광주 서구 사례 참고해 선제적 준비해야”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 [제공=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 박종길 의원(이곡1동·이곡2동·신당동)이 7월 15일 열린 제313회 달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전담조직 ‘통합돌봄국’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은 오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에게 통합적이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며, “단순 대응이 아닌 구조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돌봄정책은 전통적 가족 중심에서 제도적, 사회적 돌봄을 거쳐 이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법으로, 이에 부합하는 행정적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가 전담조직 구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치단체마다 준비 수준에 차이가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단순한 사례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도 사례로 광주 서구를 언급하며 “광주 서구는 달서구보다 인구와 사회복지비 예산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돌봄국을 신설해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달서구 역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법 시행까지 8개월이 남았다. 지금부터라도 조직과 인력, 예산, 계획 등을 구체화해 달서구가 지역 돌봄행정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국’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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