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변 보호받던 50대 여성, 전 연인에 결국 흉기에 찔려 사망
  • 변선희
  • 등록 2025-06-10 15:13:22
  • 수정 2025-06-11 11:55:16
기사수정
  • 한 달여 전에도 흉기로 위협…“수사 임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 신변 보호 대상자용 안면인식 인공지능 CCTV설치했지만 무용지물

신변 보호받던 50대 여성, 전 연인에 결국 흉기에 찔려 사망

대구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달 전에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던 남성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로 피해자 집에는 인공지능(AI) 안면인식용 CCTV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A씨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40대 남성 B씨다. 그는 사건 한 달여 전에도 A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당시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A씨 집 앞에 안면인식 기능이 탑재된 인공지능 CCTV까지 설치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 B씨는 CCTV를 피하기 위해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AI 기술로도 그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B씨를 쫓고 있어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검거 이후에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두고 ‘명백한 살해 예고를 방치한 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과 법원의 미온적 대응, 기술 의존적 보호 조치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TAG
0
푸른방송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대구광역시 달서군 의회
으뜸새마을금고
대구FC_241205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