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출 청소년에 마약 건넨 판매책·투약자 10명 재판행
  • 변선희
  • 등록 2025-05-30 08:55:16
기사수정
  • 검찰 "청소년 상대 마약범죄 엄단"

대구성서경찰서 [사진=푸른신문와이드인 사진자료]

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청소년 두 명은 중독 치료와 재활 의지를 고려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4)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B(2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인 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을 건네거나 함께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급·투약자뿐만 아니라 배후 판매상까지 추적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C양은 지난해 가출해 한 여성 지인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처음 접했다. 이후 약 8개월 동안 이 여성에게 반복적으로 마약을 제공받으며 중독됐고, 급기야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직접 필로폰을 구해 투약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은 C양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거인 여성은 물론, C양에게 마약을 제공한 A씨와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대구 지역 주요 마약 판매상 2명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또 다른 가출 청소년 D양 역시 20대 여성으로부터 펜터민을 제공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관련자들도 함께 적발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서로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소년인 C양과 D양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개인별 중독 정도를 평가하고,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제도인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따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청소년에게 마약을 건넨 사범은 예외 없이 전원 구속 수사했다. 특히 피해자인 청소년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마약을 공급한 판매상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AG
0
푸른방송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대구광역시 달서군 의회
으뜸새마을금고
대구FC_241205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