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고명욱 의원(본리동·송현1·2동·본동)이 대표 발의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구시 최초로 마련된 조례로, 내년 1월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춘 것이다.
조례안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단속·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해야생동물은 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최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배설물 피해, 악취, 시설물 훼손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고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먹이를 주는 일부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다수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심 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생태계 균형 유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대구 전역으로 정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자료제공:달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