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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 송금…국내 일당 검거"
  • 변선희
  • 등록 2025-04-23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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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성서경찰서, 조직 총책 구속 송치…범죄 수익 일부 기소 전 추징보전
  • 피해금만 약 6억7천만원, 가상화폐 환전 대가로 3% 수수료 챙기기도

6억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화폐로 세탁해 해외 송금…국내 일당 검거

국내에서 빼돌린 보이스피싱 피해금 6억여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 범죄조직에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A(40대)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2명과 현금 수거책 8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에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차려 운영하며,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약 6억7천만 원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 조직이 제공한 코인 지갑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환전 대가로는 전체 금액의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 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카드 명의 도용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악성코드를 심은 금융감독원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원격 제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검찰이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범죄 연루 여부 확인'을 구실로 거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서경찰서는 피해자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대구와 성남 등지에서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범죄 수익 중 1천788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금 인출을 유도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전형적인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라며 "카드 배송원 사칭, 저금리 대출 빙자, 휴대폰 파손보험 청구 등을 핑계로 현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고령층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범죄 수익 세탁 차단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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