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위조 의사면허로 4년간 의사행세…대구 60대 남성 구속 송치
  • 변선희
  • 등록 2025-04-19 23:00:28
기사수정

대구성서경찰서 [사진=푸른신문와이드인]

타인의 의사 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해 4년간 병원에서 불법 진료행위를 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8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타인의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실제 면허증에 자신의 증명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하반기, A씨가 위조 면허증을 사용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최근 혐의를 특정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정식 면허를 소지한 의사로 알고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외에 추가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위조 면허증 사용 경위와 병원 내 협조자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진료한 환자 수와 진료 내역 및 그로 인한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향후 보건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TAG
0
푸른방송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대구광역시 달서군 의회
으뜸새마을금고
대구FC_241205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