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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5-03-20 15: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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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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