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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5-03-20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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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내 단독주택 빛 공동주택 대상


대구광역시는 지역 내 소재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와 설치자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대구시는 시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확보해 △태양광(330천 원/kW,단독주택 저탄소모듈 기준), △태양열(150천 원/㎡), △지열(180천 원/kW)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먼저 각 주택에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그린홈) 홈페이지에 공지된 선정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시보조금을 신청하면 시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해 해당 발전설비의 시공 완료, 확인(한국에너지공단) 절차를 거친 후 시보조금을 지급한다.    .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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