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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 푸른신문
  • 등록 2019-03-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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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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