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다. 가입자는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은 ▲3월 3~13일 ▲6월 1~15일 ▲9월 1~14일 ▲11월 2~16일 총 4회다. 문의는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053-667-2366), 행정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