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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 강미정
  • 등록 2026-02-05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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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0일(금)까지 신청 접수…매월 정기분 연 1회 부과



달서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로, 매년 3월 정기분으로 연 1회 부과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사업자 중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을 갖춘 경우로, 3월 20일(금)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감면신청서와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달서구청 건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개별 발급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는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에서 25%가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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