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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 푸른신문
  • 등록 2025-11-13 13: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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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지사장 김승국)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가입 강조기간’을 11월 10일(월)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


이번 강조기간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의 신속한 발굴과 적기 가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 신고 사업장과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법인 임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등이다. 


가입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할 경우 직권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사업주들은 기간 내 가입신고를 완료해 근로자의 건강보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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