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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Q&A ]
  • 푸른신문
  • 등록 2025-11-13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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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나요?


A. 조기노령연금은 2025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하는데 2025년은 3,089,062원입니다.


따라서 2025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 3,089,062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4,106,907원이며, 연봉 기준 49,282,888원에 해당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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