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 후 다음해에 정산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소득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A. 11월에 확인된 전년도 소득(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신청연도 전체 기간에 대해 소득정산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면, ‘25년 정산신청자의 경우 조정 적용 기간과 상관없이 정산대상 기간인 ’25년 1월~12월의 건강보험료에 ’26년 11월 확인된 ’25년 사업소득 등을 반영해 정산하고, 이 정산보험료에서 기존에 부과된 ’25년 1월~12월 건강보험료를 제한 후 그 금액을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제32894호, 2022. 8. 31.) 제3조에 소득정산은 ’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있어, ’22년은 9월~12월 기간에 한해 소득정산이 이뤄집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