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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Q&A ]
  • 푸른신문
  • 등록 2025-08-28 1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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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하는데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되겠지만, 제도의 취재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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