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리 냉동한 난자로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라면, 난임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난자 해동부터 정자 채취, 수정 및 이식, 시술 후 처치까지 시술 전 과정이며, 이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난자 해동 단계까지만 지원된다. 이후 과정은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술 1회당 최대 170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시 거주 기간 등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전 절차 없이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www.e-health.go.kr)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사실혼 부부와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신선배아 110~170만 원, 동결배아 50~90만 원)했으며,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난자·정자 동결 비용도 지원하는 등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