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계획도 [제공=대구시]
대구시가 두류공원을 전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지연되었던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가도시공원’은 자연경관 보전, 역사·문화 유산 보호,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는 공원으로, 기념사업 추진과 함께 국가지원이 이뤄지는 제도다.
그러나 종전 법령에서는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정 요건을 부지면적 기준 10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지정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로 간소화했다. 또한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서구 두류동 일대에 위치한 두류공원은 약 158만 9천㎡의 면적으로, 새롭게 개정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대구시는 두류공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종합계획과 구역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말, 권영진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정책 세미나를 열어 두류공원의 역사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시민참여형 ‘추진단’ 구성의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향후 대구시는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추진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이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두류공원이 전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류공원은 대구 대표 도심공원으로, 두류수영장과 성당못, 대구문화예술회관, 테마파크 이월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민 휴식공간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잠재력도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