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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 푸른신문
  • 등록 2025-07-10 13:31:04
  • 수정 2025-07-10 14: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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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에 대변검사를 했는데 올해 또 대상인가요?


A.대장암검진은 검진주기가 1년으로 매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으시거나 국가 대장암 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으신 경우, 5년간(수검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1차 검사인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2차 검사로 대장내시경 비용을 공단에서 지원해드립니다. 


    ※ 용종제거, 수면마취 비용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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