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과 혼인신고 후 전 재산 빼앗은 30대…준사기 혐의 구속기소 [일러스트=푸른신문와이드인]
장애인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수천만원대 재산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공범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30대 남성 A씨(34)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B씨(30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마친 뒤, 피해자가 10년간 모은 7,5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리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
가로챈 돈은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 판단했다.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A씨를 구속하고 B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사건의 본질을 감안할 때 단순한 재산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학대 범죄"라며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