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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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요? A.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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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정부와 공단에서는 정기적인 재정계산을 통해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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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Q. 노령연금액은 왜 차이가 나나요? A. 노령연금액은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소득이 다르다면 수급액은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9만 원 보험료)인 분과 300만 원(27만 원 보험료)인 분의 수령액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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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Q.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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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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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2024년 기초연금 제도 무엇이 달라지고,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4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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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난해 대구ㆍ경북 수급자에게 4조 원 지급
2017년 2조 원에서 6년만에 2배 증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대구·경북 수급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 지급 총액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77만 5,00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으로 63만 8,475명에게 3만 6,9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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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Q.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편이 어려운 사유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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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Q.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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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Q.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고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