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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강미정
  • 등록 2026-02-12 15: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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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6년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몇 년생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97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47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95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을 다닐 경우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후의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과 재산은 별도로 계산 필요


올해는 1961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961년 3월생 →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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