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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
  • 강미정
  • 등록 2026-02-05 16: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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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 수급 가능

2026년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이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2.1%를 반영한 것으로, 2025년 34만 2,510원보다 7,19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인상과 함께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됐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이익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영한 조치로,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통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동일 국민연금공단 지사장은  “공단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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