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자율 금연권장구역’ 지정 [자료제공=달성군청]
달성군은 지난 1일(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관내 3개 광장을 ‘자율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군민이 함께 만드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지정된 장소는 다음과 같다.
▶대실역 2번 출구 옆 소광장 (다사읍 죽곡리 810번지 일원), ▶테크노폴리스 중앙대로 2광장 (유가읍 봉리 606-1번지 일원),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뒤편 광장 (현풍읍 중리 506-1번지 일원)
‘자율 금연권장구역’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금연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