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 1층 주민쉼터에 설치된 합동신고센터 사진 [자료제공= 달성군청]
대구 달성군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군청 1층 주민쉼터에 ‘종합소득세 · 개인 지방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달성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고령자,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4년 중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단일소득 종교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는 ARS(☎1544-9944),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 앱을 통해 비대면 간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인 지방 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에 따라 지방 소득세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군은 2020년부터 매년 같은 장소에서 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장에는 세무 전문 인력을 배치해 신고 안내부터 서류 작성, 제출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달성군 관계자는 “세무 신고 시즌에 납세자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